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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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게 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이에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게 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기준은 '보수'이고,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른 점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은 '실 보수'로 일치시킨다.
또구직급여액이 일시적인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개선한다.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하지만 개정안은구직급여 기준을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해,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통상임금 기준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
바꾸고, 산정 기간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개편한다.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구직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급 행정 절차도 빨라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급도 빨라진다.
구직급여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
이렇게 되면 실 보수와 차액을 별도 정산할 필요도 없어진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과 절차 개선으로 간편하게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건설업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지급된구직급여액은 1조728억 원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이 크게 늘었고, 반대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1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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