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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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05월 28일 14: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영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부당지원행위의 규제는 1996.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되어 1997.
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유형으로는 크게 ①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또한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및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정창선 그룹 회장의 아들 소유 회사에 10년간 3조 20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중흥건설에 180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도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받지 않은 신용보강의 대가를부당지원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라 자체.
이어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지원하기.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및부당지원.
중인 석동수 공정위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씨제이 사건에서 문제삼은 것은 TRS 거래 자체가 아니다”라며 “그 거래를 수단으로 삼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한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점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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