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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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계열사의 다른 회사 인수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소수지분을.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제공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취득한 것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 기회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업 기회제공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열사가 해당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공정위의 첫 '지배주주 사업기회제공행위' 제재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해당 지분은 현재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다뤄지고 있어 법적 판단의.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제공하는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업.
존재했던 점 ▲입찰 과정에서 SK㈜의 직·간접적 관여를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사업기회제공행위법리 제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인 '사업기회제공행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며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제공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사업기회제공'의 전제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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